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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前 유도선수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6년 선고 '반성 없어' 했네요;;

공부좋아하는토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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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했었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국가대표 왕기춘(나이 32세)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8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6년 말고 더 받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고 하네요.

 

 

왕기춘은 과거 17년도 2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세)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세)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완전 상습적으로 했네요;;

 

 

왕기춘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중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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