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올린 글을 보시면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이나 대출 관련 포스팅이 많으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죠
이는 LH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선 LH 전세자금대출 알아볼게요.
날이 갈수록 집값은 잡히지는 않고
역으로 오르기만 한 현실 속에서 내명의 집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저런 사유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분들에게 저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른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은 조금은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건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라는
정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한 뒤에 재임대를
하는 형식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도임대 퇴거자는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
통보자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해요.
위에 그림처럼 LH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합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LH 전세자금대출 에 대한
이자를 납부합니다.
집주인은 LH 공사에서 전세금을 받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게 됩니다.
대출자격 수급자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공동생활 가정, 국가 유공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수급자 순위는 2순위까지입니다.
수급자 | |||||
1 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RIR 30%는 이상인 자 ※ RIR 30%는 본인 소득의 30%를 월세금으로 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해당 세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일 때, 장애인 등록증 이 있는 사람 | ||||
2 순위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장애인 등록증 교부제 중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일 때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형태입니다.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여인숙, 컨테이너 하우스, 노숙인 시설
, 움막 등에 거주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살았다고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주거할 때입니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지원법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나 LH 공사에 통보한 자 | ||
공동생활 가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노숙인 시설, 고시원, 비닐하우스, 움막, 여인숙,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로 3개월 이상 거주 시 |
LH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 임대조건
- 임대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처음 2년간 지원받은 뒤에 2년씩
총 9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 총 20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할 때마다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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