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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연장 신청 방법으로 코로나 극복 확실한 방안을 내놨으면

공부좋아하는토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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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힘겨운 현실이 길어지고 있네요.

자영업자 분들은 당연히 힘드실 거고 직장인 분도 고용안정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는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기간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정책 이란?

산업구조 변화, 경기 변동 등에 이유로 경영악화로 매출과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도움을 줘 경영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게 됩니다.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및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로 인해고용유지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론 매출액 및 생산량이 15% 줄었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및 기간

휴업

- 경기변동이나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근로자와 고용 관례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입니다.

- 휴업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실시

-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지원받게 됩니다.

- 특별 고용 지원업종(총 근로시간 10/100초과 휴업), 고용위기 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겐

휴업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급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소송한 근호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지위는 유지하며 일정 기간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

- 휴직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장에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

- 특별 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휴직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원

무급 휴직, 휴업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수단을 뜻함

- 무급휴업, 휴직을 한 경우 이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생계안정 유지에 도움

-지원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 50%(1일 66,000원) 내에서 지원

-무급 휴업은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며, 무급 휴직은 휴직 기간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치 필요

* 코로나 사태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 및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 비율도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업, 휴직수당의 2/3에서 3/4로 인상

*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은 지원 비율이 90%로 인상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일반 절차로 진행되는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지원금

2가지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일반 절차

유급휴업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신고하는 거로

조건이 까다롭지만 최대 180일간 1일 최대 66,000원 지원

신속지원

유급휴업 1개월을 거친 뒤에 무급휴직 30일에 들어가는 사업장으로

무급휴일 개시 일주일 전 신고하면 최대 90일 월 150만 원씩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 조치인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 페이를 통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 기업 서비스☞ 고용안정 장려금☞고용유지 지원금 순서로 메뉴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매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이후 직원을 퇴사 시키거나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환수는 물론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무려 5배가 부과됩니다.

신청 서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 기준 서류

재고 대장, 생산 대장,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서

 

 

 

 

 

고용유지보험금 연장

우선 주요 기사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주요 기사내용(정부측 발표)

-정부가 일반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로 종료되는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90%의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최대90% 지원) 연장에 대해 검토된 바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이렇게 다른걸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을 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아무래도 고용유지보험금 연장 될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보다 발빠르고 확실한 방안을 내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 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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