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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공부좋아하는토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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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제도 시행: 고위험시설 방문 시 QR코드 필수

앞으로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계도기간이 끝난 1일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시설 목록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 집단운동 시설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
  • 대형학원
  • 뷔페식당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 방법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배경 및 중요성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접촉자를 추적하고 역학 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이용자들은 QR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시설 관리자 역시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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