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받았네요 정의구현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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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 착취몰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25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가 sns에서 모은 공범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이유는 오직 왜곡된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였습니다. 강간 사주는 물론 아동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폐륜적인 범행 수법에 검찰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오직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형옥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21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1275차례에 걸쳐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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