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아이돌 투자 사기 유죄 혐의 확정 집행유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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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와 연예계 매체에 다르면 대법원 1부 (주신 박정화 대법관)는 아이돌 그룹의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pd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pd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기획사 시트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의 계약권 등 일체를 엔터테인먼트 회사 a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pd는 아이돌 그룹 투자금 중 2억7000여만원을 일본공연 등으로 회수한 사실을 숨기고 a사로부터 11억4400여만원을 챙겨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조pd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1심은 조p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pd는 항소했지만 올해 5월 있었던 2심에서도 혐의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 "만약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pd는 1999년 래퍼로 데뷔했고, 가수 인순이와 함께 '친구여' 등을 발표해 스타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2009년 아이돌 그룹 블락비 등을 기획하며 제작자로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회사를 a사에 넘기며 일련의 사건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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