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밸브형 마스크 써도 과태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내용 전문
11월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집회 현장, 시위 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역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쓰거나(턱스크, 코스크 등)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만 14세 미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예시, 세면, 음식 섭취, 수술, 수영장, 목용탕 안, 신원확인 등)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기준 : 입과 코를 완전히 막아야 함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천 마스크
- 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착용이 안정되지 않는 마스크 종료
기준 :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40
- 밸브형 마스크
http://prod.danawa.com/info/?pcode=6986140&cate=17323987
- 스카프나 옷가지로 옷을 가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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