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가 이르면 10월 7일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조건부 예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http://women21.or.kr/rights/17231
내용 전문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6개월 만에, 정부가 이르면 10월 7일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조건부 예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하'를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
신규 법안 핵심 사항
-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
-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
-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서 ‘임신중절수술 허용’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도 개정된다.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적용되며, 국내로 이민을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건강을 위한 규정, 낙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규정,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관련된 것이 규정된 법이다.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불임수술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며, 일본 우생보호법(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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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규칙 규제 모자보건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044-202-3399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
www.law.go.kr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 정부 개정안 준비 JTBC 보도에 부쳐>
정부의 떠보기 식 언론보도 흘리기를 규탄한다.
9월 28일 여성들이 청와대를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요구한지 몇 시간만이다.
임신중지 기간 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 형법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의 결정을 의심하고 판단하려 하지 마라.
그 누구보다도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를 고려하여 숙고하는 주체는 여성이다.
여성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처벌’의 방식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2020년 9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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