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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버리는법 확인하고 과태료 내지마세요.

by 공부좋아하는토끼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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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도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봉투부터 버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음식물과 일반 또한 나누어 버려야하며

그 안에서도 또 나뉩니다.

많은 물건중에서도 부피가 크고

애매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의류, 신발등이 속할 것 같습니다.

오래신거나 낡아서 막상 버리려고하면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 싶을듯합니다.

게다가 신발 버리는법 또한 종류에 따라

잘못버릴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보통 운동화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리면 되지만 가죽구두, 고무로 만들어진

장화 혹은 펌프스, 하이힐 등은

특수규격봉.투에 해당하는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따로

분류하여 처리해야만 합니다.

만일 상태는 무난하지만 질리거나

이제는 더이상 안신기위해서 처리하는

방향이라면 헌옷수거함을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방법이며, 버리실 때

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묶어서

넣는다면 더 편할 것입니다.

간단히 나눠보자면 신발 버리는법

역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에 태워서 안되는 것은 분리수거

불에 태울 수 있다면 일반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추가로 일반쓰레기 버릴시 마

바로 살 수있지만 '불연성'쓰레기봉투는

동사무소에서 구매가능하며

불에 태울 수 없는 흙, 플라스틱,

벽돌, 동물의 뼈 등을 분리수거할 시

쓰인다고 합니다.

상황 혹은 사람에 따라서

오랫동안 잘 활용하는 사람이있기도하고

보는 경우에 따라 적당해도 버리기도하죠.

예쁘고 좋은 것을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고 쓰고

다 쓰고난 후 잘 버리는 것인 듯합니다.

저는 그동안 상태가 나빠보지이않는 것은

헌옷수거함으로 보냈었는데요.

상태가 나쁜 신발 버리는법에 대해서도

알았으니 안쓰는 것들은 맘편하게

처분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를 지켜서 버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한 다르며, 최대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확실한 구매처는 동사무소 혹은 지자체,

구청등에 문의하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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